간이회생은 심문·현장검증과 제출기간을 어떻게 간소화하나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는 간이회생의 목적과 함께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 주요 제출·신고·조사 기간의 운영 기준을 정합니다.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간이하게 채무를 조정해 재기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의 실무 운영 기준을 둡니다. 그 취지는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의 진행 방식, 그리고 주요 기간을 정하는 원칙에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심문과 현장검증은 어떻게 간편해지나
대표자 심문은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에 비해 간소한 심문사항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등을 활용해 간이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칙은 화상장치 사용을 의무로 정하지 않고,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주요 기간은 사건 여건도 고려합니다
준칙은 대표자 심문에서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에 적용하는 내용보다 간략한 심문사항을 쓰도록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고정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규모, 사업구조, 채권자 수를 고려해 적절히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준칙에서 확인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간소화된 심문사항과 화상장치 등은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이고, 기간은 법정 최소기간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건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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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검증은 반드시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행하나요?
아닙니다. 현장검증을 하는 경우 화상장치 등을 이용해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반드시 그 방식을 쓰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주요 제출·신고·조사 기간은 모두 법정 최소기간으로 정해지나요?
심문사항의 범위는 비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자 심문에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닌 채무자의 회생사건보다 간이한 내용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