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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노트북과 만드는 시간 관리와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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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행위, 그 행위를 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여기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이 법의 정의는 그 조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먼저 행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법 조문을 읽을 때 ‘성폭력’은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범위를 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법은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세 용어의 구별은 그 기준이 되는 조항을 출발점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 법은 ‘성폭력행위자’라고 부릅니다.

‘성폭력피해자’로 규정되는 사람은 성폭력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하므로, 두 표현은 서로 다른 대상을 구분합니다.

법률 문장에서 이 용어들을 만났다면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순서로 살펴보면 각각의 역할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행위가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떤 조항을 기준으로 하나요?

성폭력의 뜻은 이 법에서 직접 나열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위를 정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정의를 나누어 보면, 행위와 관련된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전자는 행위한 사람을, 후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