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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 사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원리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은 모두 재산 보호에 활용될 수 있지만 신청 시점과 보전하려는 대상이 다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기본 원리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처분을 막으려면 절차가 이미 시작됐는지와 어떤 권리·대상을 보전하려는지를 기준으로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심판·조정 신청 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검토할 수 있고, 보전처분은 그 전에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 가능한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뒤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이나 관계인에게 현상 변경 또는 물건 처분을 금지하거나, 사건 관련 재산을 보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나 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의 처분 금지가 그 예입니다.

사전처분은 재산 관련 조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료에는 부부의 생활비 부담, 재산관리자 변경, 자녀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에 관한 처분도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가 시작된 뒤 사건 해결에 필요한 임시 조치를 다루는 제도라는 점에서 보전처분과 구별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을 보전하나요?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집행을 위해 배우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조치입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유체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예금·급여 같은 채권도 가압류 대상 유형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면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다툼의 대상이 현상 변경되는 것을 막거나, 확정판결 전까지 임시 지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가압류는 장래 금전 집행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보전하는 데 초점을 두며, 가처분은 특정 대상의 상태나 다투는 권리관계를 임시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재산을 지키려는 목적이 비슷해 보여도 대상과 보전하려는 권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위자료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재산을 보전할 수 있나요?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전처분은 소송·심판·조정 신청이 있은 뒤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의 장래 집행을 위해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조치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다툼의 대상의 현상 변경을 막거나 판결 전 임시 지위를 정하는 조치입니다.

구분의 기준

먼저 이혼 관련 절차의 신청 여부를 살피고, 이어 보전하려는 것이 금전채권의 장래 집행인지 특정 대상의 상태나 권리관계인지 확인하면 세 제도의 기본 원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