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어떤 기준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려 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민주성·적법성의 확보, 적정성·효율성의 향상과 국민 권익 보호에 연결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 확인할 핵심은 개별 행정 결정의 결론이 아니라 행정 운영이 따라야 할 기본 기준입니다.
제1조의 기준을 질문으로 나누어 읽기
행정기관의 처리나 절차에 의문이 생겼다면, 먼저 법이 제시하는 기준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이 민주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운영이 적정하고 효율적인지 살피는 틀입니다. 제1조는 이 기준들을 국민 권익 보호와 별개의 항목으로 두지 않고, 법의 목적 안에서 함께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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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목적 조항은 행정의 기본 방향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 조문만으로 특정 처분이 적법한지, 어떤 구제 방법을 쓸 수 있는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안의 판단에는 제1조에 적힌 목적 외의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 규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1조가 말하는 행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1조는 행정 운영에서 민주성과 적법성을 갖추도록 하고, 그 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조문은 이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과 연결합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이 적법한지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는 행정 운영의 목적과 기본 방향을 정합니다.
개별 결정의 적법성은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