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웜노트북과 만드는 시간 관리와 습관

하루의 시간을 살피고 꾸준한 습관을 기르는 방법을 차근차근 소개합니다. 계획 세우기부터 집중을 돕는 작은 실천까지, 각자의 생활에 적용할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Uncategorized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처분, 재심사 신청은 가능할까?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 처분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확정판결이 있거나 법령상 제외되는 처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더 다투기 어려워진 처분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경우가 아니라면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처분에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이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령이 정한 신청 사유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가릴 질문: 어떤 처분인가요?

행정절차법 제37조는 처분의 재심사를 다루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안을 따로 열거합니다.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른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과태료 부과·징수도 제외되며, 개별 법률이 적용을 배제한 경우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복 절차가 끝났는가”만으로 신청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이 재심사 대상인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제37조의 재심사 신청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춘천변호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와 조건

대상 처분이라도 아무 이유로나 다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올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등을 신청 사유로 둡니다.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준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처분 절차나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했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처분의 대상 여부와 함께, 어떤 새로운 사유가 있는지와 이를 이전 절차에서 제기하지 못한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되면 재심사도 불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고, 처분이 제외 대상이 아니며, 조문이 정한 사유와 조건에 해당하면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처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제37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재심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 가능성을 살필 때는 불복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뿐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 여부와 처분의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