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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노트북과 만드는 시간 관리와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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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절차의 보수와 공적 보상, 대상과 지급 방식은 다르다

회생·파산 절차의 지급은 직무 수행에 대한 보수와 절차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보상으로 나뉩니다. 각 제도의 대상과 법원 결정 방식을 살펴봅니다.

회생·파산 절차에서 지급의 성격은 받는 사람이 법에서 정한 직무를 맡았는지, 절차에 공적을 세웠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는 직무에 따른 비용·보수·특별보상금이고, 후자는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비용을 돌려주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먼저 따져볼 것은 지급 대상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조는 관리인·파산관재인·회생위원 등 법이 정한 직무 수행자가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범주에는 관리인과 파산관재인 및 그 대리인,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회생위원·고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등이 포함됩니다.

제31조는 회생이나 파산재단 관리·환가에 공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에 공적이 있는 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와 그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이 해당할 수 있고,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의 관리나 환가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법원의 역할과 판단 기준

액수를 정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제30조의 보수와 특별보상금은 맡은 직무와 책임에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 수행자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지급액을 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31조에서는 법원이 적절한 범위에서 비용 상환이나 보상금 지급을 허가할 수 있고, 지급액도 법원이 정합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이 관여하지만, 제30조는 직무 수행에 대한 지급과 그에 맞는 액수 기준을 두고, 제31조는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급을 허가하는 구조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 대상이 어느 조항의 범주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직무를 맡아 수행한 대가인지, 회생이나 파산재단 관리·환가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지급인지가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적이 있는 채권자도 관리인처럼 보수를 받나요?

두 지급은 근거와 대상이 다릅니다.

채권자 등이 회생에 공적이 있다면 제31조에 따라 법원이 적절한 범위에서 비용 상환이나 보상금 지급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등 직무 수행자의 보수 제도와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제도의 지급액은 누가 정하나요?

두 경우 모두 법원이 액수를 정합니다. 다만 제30조의 보수와 특별보상금은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돼 있고, 제31조는 적절한 범위에서 지급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