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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노트북과 만드는 시간 관리와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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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어떻게 달라질까?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대상 요건, 기록·보존 의무, 조력인 참여 절차와 거부 의사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기록·보존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이들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대상 요건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법령 안내에서 말하는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두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당 절차를 살펴봅니다.

기록 의무와 조력인 참여의 차이

대상 피해자의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녹화 대상이며,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조사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조치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 기록을 남기는 장치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조치를 구분할 때는 ‘대상 요건에 따른 녹화·보존’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을 나누어 보면 됩니다. 영상녹화는 대상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하는 의무이고, 진술조력인 참여는 정해진 절차와 거부 의사를 고려하는 조력 방식입니다.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물에는 조사자의 질문도 포함되나요?

자료는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모두 영상녹화하고 그 녹화물을 보존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기록 대상은 피해자의 말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 참여를 신청하면 반드시 조사에 함께하나요?

신청만으로 참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키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 있으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