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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노트북과 만드는 시간 관리와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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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될 때 잠정조치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시행 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하는 사람은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신속히 조사한 뒤 법령상 기준을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요건을 볼 때는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무역위원회에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가 신청됐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중이어야 하고, 그 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이미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를 마치고 시행 여부를 정하므로, 신청 자격만으로 조치가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자격은 조사와 피해 우려로 판단합니다

신청 대상은 무역위원회가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를 걱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위원회에 조사가 신청된 사안이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중인 사안이어야 합니다.

법률은 잠정조치를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시행을 요청하는 절차이며, 신청 뒤에는 위원회가 별도로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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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결정에서 살피는 기준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상 행위가 최종적으로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될 가능성, 잠정조치를 하지 않을 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조치를 시행할 경우 국민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이 기준들은 신청자의 피해 우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 가능성과 조치의 영향도 함께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청할 수 있는가”와 “실제로 시행되는가”는 다른 단계입니다. 위원회가 신청을 받은 뒤 신속히 조사하고, 정해진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가 이미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이미 입은 경우뿐 아니라, 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가 무역위원회에 조사가 신청됐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중이어야 합니다.

신청하면 잠정조치가 곧바로 시행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는 신속하게 조사를 마친 뒤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종 판정 가능성, 조치가 없을 때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 가능성, 국민경제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므로 신청과 시행은 구분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