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명시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신고 접수·상담, 삭제 지원, 예방 관련 업무의 공통점과 차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구분합니다. 두 센터의 공통 삭제 지원과 상담·예방·관리 업무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과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신고·상담 업무의 범위와 예방·관리 역할은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하는 센터입니다.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법 조문은 두 센터의 설치 주체를 구분합니다.
삭제 지원은 양쪽에 공통으로 명시된 업무입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며, 피해 예방과 관련된 교육·홍보도 각각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신고·상담과 중앙 차원의 역할
신고 접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담당합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에 적힌 업무를 비교할 때는 삭제 지원을 공통분모로 보고, 상담의 표현과 사후관리의 명시 여부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개별 신고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규정돼 있습니다.
중앙센터가 맡는 관리·지원 업무에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이 포함됩니다.
지역센터에는 관련 교육·홍보가 명시돼 있어, 교육 업무는 두 센터에 모두 있지만 중앙센터에는 종사자 교육·컨설팅이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비교는 법률에 열거된 업무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센터별 이용 조건이나 제공 방식은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담당하나요?
네.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각각 규정합니다.
지역센터와 중앙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르게 적혀 있나요?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돼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등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