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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노트북과 만드는 시간 관리와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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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 이혼 합의 여부에 따른 협의이혼과 소송·조정의 구분, 재산분할·위자료 및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을 법원에서 다루는 방식과 당사자의 청구 필요성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 대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위자료·미성년 자녀 관련 쟁점은 판단을 원할 때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으지 못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으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까지 판단받으려면 해당 쟁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절차를 고를 때는 이혼 자체에 합의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법원 안내는 부부가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에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송 또는 조정 신청이 필요한 선택지입니다.

관련 사이트: 재산분할소송

법원에 판단을 구할 내용은 구분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외에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부공동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청구이며,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금전적 배상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다뤄질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해서 법원이 자동으로 모두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으므로, 원하는 판단이 무엇인지 쟁점별로 구분해 요청해야 합니다.

절차와 청구를 확인하는 질문

먼저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가 없다면 소송이나 조정 신청을 검토하고, 이어 재산분할·위자료·자녀 관련 사항 중 법원의 판단을 구할 내용을 특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이나 미성년 자녀 문제도 법원에서 함께 판단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와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판단을 원한다면 해당 내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혼 이외의 사안까지 판결하려면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