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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노트북과 만드는 시간 관리와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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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거부와 세금 부과에 이견이 생겼다면, 조세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과다 신고에 따른 경정청구와 과소 신고에 따른 부과처분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처분에 이견이 있을 때 심판청구 등을 거쳐 소송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3심 구조를 정리합니다.

신고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크면 납세자는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청합니다.

반대로 적게 신고해 세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합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거나 부과처분에 이견이 생기면 심판청구 등을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갈래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신고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이 과소 신고로 부족해진 세금을 징수하려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다툼의 출발점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청구가 거부된 경우인지,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인지부터 나뉩니다.

두 경우 모두 이견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심판청구 등을 거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불복 요건이나 사건별 판단은 이 절차의 개요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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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제출 뒤의 진행과 심급

납세자가 소장을 접수하면 과세관청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피고는 고지서를 발송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입니다.

답변서 제출 뒤에는 수차례의 법정공방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조세소송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재판은 세 심급으로 나뉘며, 첫 심리는 서울행정법원이나 관할 지방법원에서 맡습니다.

다음 단계는 관할 고등법원에서 진행하고, 마지막 심급은 대법원입니다. 즉, 불복 절차와 소송에서의 대응은 구분되며, 소장 접수 후에는 답변서와 법정공방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흐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조세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심판청구 등을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과다 신고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절차입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에는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

과세관청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어 수차례의 법정공방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조세소송의 심급은 1심, 2심, 3심으로 나뉘며 각각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관할 고등법원, 대법원이 담당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