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인가를 받은 뒤에도 변경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2019년 결정에서 변제 완료 전 변경안 제출을 인정하면서도, 인가 후 소득·재산 변동 등 계획을 고칠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사건은 법 개정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가된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변제가 완료되기 전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변경안이 인가되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인가 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처럼 계획 내용을 바꿀 필요가 생긴 사정이 있어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구분할 점: 제출과 인가
채무자·회생위원·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가 끝나기 전에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가 후에 별다른 변경 사유가 없는데도 계획을 자유롭게 바꾸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사유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계획을 수행하고, 인가 절차의 의미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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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단축을 생각한다면
2017년 법 개정으로 변제기간 상한은 원칙적으로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규정은 시행 뒤 처음 신청한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행 전에 신청한 사건은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에 인가된 변제기간을 줄일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건에서도 인가 뒤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져 기존 변제기간이 더는 상당하지 않게 되는 등 별도의 변경 사유가 인정되면 기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가 후의 소득·재산 변동을 살펴 변경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고, 변경안이 다른 인가 요건도 충족하는지 심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경안 제출 자체가 단축이나 인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제가 끝난 뒤에도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나요?
이 대법원 결정이 설명하는 변경안 제출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입니다. 변제가 끝난 뒤의 경우를 이 결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 개정 전에 신청한 사건은 기간을 줄일 수 없나요?
법 개정만으로는 단축 사유가 되지 않지만, 인가 후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기존 기간을 바꿀 필요가 생겼다고 인정되면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사정과 변경안의 다른 인가 요건을 함께 심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