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영향, 형법 제10조는 어떻게 구분할까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를 달리 다루며,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장애를 야기한 때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해당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하도록 나눕니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부재와 미약은 다른 처리로 이어집니다
조문에서 먼저 볼 점은 심신장애라는 말만으로 한 가지 처리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1항은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그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제1항에서 말한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미약한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 조문이 정한 처리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감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항의 차이는 능력의 정도에 따라 불벌과 감경을 구별한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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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앞의 두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제1항의 불벌과 제2항의 감경이 해당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조항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조건이 충족되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달라진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를 달리 다루며,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장애를 야기한 때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불벌과 감경에 관한 앞의 두 항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