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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노트북과 만드는 시간 관리와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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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되나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의무 불이행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심의 대상이 됩니다.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되려면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행명령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전제와 두 기준

첫 단계는 양육비 미지급 자체가 아니라 이행명령 결정의 존재와 그 결정 이후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입니다. 이 전제가 충족된 뒤에야 두 기준을 살핍니다.

금액 기준은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이행하지 않은 액수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불이행 횟수로는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기준입니다.

두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심의 대상이 되는 것과 실제로 명단에 공개되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기준을 충족한 사람도 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 명단 공개가 이뤄집니다.

3년 동안 게시되는 공개 정보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뿐 아니라 채무 불이행 기간과 양육비 채무액도 들어갑니다.

게시처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입니다.

관련 사이트: 법무법인 와이케이 민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의무 불이행 가운데 한 기준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기준을 충족하면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곧바로 공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명단 공개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 여부가 정해집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