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전 추가 음주·약품 사용, 목적과 상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추가 음주나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면 안 되는 조건과, 측정 불응·방해에 따른 처분을 살펴봅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는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별도의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이 규정돼 있습니다.
추가 음주·약품 사용의 금지 조건
금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두 조건입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추가 음주나 의약품 사용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술을 더 마시거나 약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 떼어 놓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제시된 상황과 목적을 함께 봅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처벌
측정 불응·방해에 따른 처분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은 측정 불응 또는 측정방해행위에 적용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형량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측정 불응이나 방해와 관련한 재위반 기준이며, 일반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을 더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면 언제나 이 규정의 대상이 되나요?
자료에 제시된 금지 조건은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된 형량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