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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노트북과 만드는 시간 관리와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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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소와 재판이 멈춥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해당 범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재판절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범죄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먼저 나눠 볼 두 가지

공소시효는 정해진 기간이 지난 범죄에 대해 검사의 공소 제기 권한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시효가 완성됐는지를 묻는 것과 범죄 사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앞의 질문은 해당 범죄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지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뒤의 질문은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관한 판단이지만, 인용한 생활법령정보는 시효가 지난 경우 그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시효 완성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판단과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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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 달라지는 점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해당 범죄를 대상으로 한 재판절차가 이어지지 않고, 그 절차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범죄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소 제기와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구분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시효가 실제로 완성됐는지 여부는 이 설명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완성된 경우의 절차상 의미만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나요?

그렇게 판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는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수사와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해당 범죄로 재판이 진행되나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절차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