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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노트북과 만드는 시간 관리와 습관

하루의 시간을 살피고 꾸준한 습관을 기르는 방법을 차근차근 소개합니다. 계획 세우기부터 집중을 돕는 작은 실천까지, 각자의 생활에 적용할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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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조사 대상은 사건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만으로 조사 대상이 무제한으로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기준이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도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계없는 대상까지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정됩니다.

영장 발부와 대상 범위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영장은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의 근거입니다.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관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진행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한 뒤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영장이 있다는 점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계가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영장 유무와 조사 대상의 사건 관련성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항소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상을 모두 조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영장을 직접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