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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노트북과 만드는 시간 관리와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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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직접 찍거나 퍼뜨리지 않아도 저장·시청이 문제 될 수 있을까?

촬영물이나 복제물은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가 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반포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법률에 열거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 행위와 그 미수도 범위에 포함해 안내합니다.

다만 어떤 파일과 행위가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하며, 목록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촬영물 관련 행위로 안내하나요?

안내는 카메라 등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복제물의 복제물도 설명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촬영할 때의 동의와 나중에 촬영물을 다루는 행위가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로 범죄와 미수의 범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인할 점

반포 여부만으로 범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원문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각각 열거합니다.

따라서 “내가 찍지 않았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장·시청 행위가 안내된 범위에서 빠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이 목록은 행위의 종류를 설명하는 안내이며, 개별 상황의 법적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을 정리할 때는 촬영 당시 대상자의 의사, 이후 반포 여부, 파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했는지를 각각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촬영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해당할 수 있나요?

네.

생활법령정보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범죄 및 미수의 범위에 열거합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촬영할 때 동의했다면 나중에 반포해도 괜찮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로 범죄 및 미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