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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노트북과 만드는 시간 관리와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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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받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어떤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분 유형과 소송 전 절차는 구분해 살펴봅니다.

행정소송에 앞서 필요한 단계는 처분 종류와 무관하게 행정심판 재결을 받는 것입니다.

재결이 있기 전에는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 없이 해당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선행 절차는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에 모두 적용됩니다.

처분 구분과 소송 전 절차는 다른 정보입니다

처분 구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 당시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유형이고,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유형입니다.

이 구분은 처분의 유형을 설명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를 달리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처분이 취소인지 정지인지 확인하는 일과,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점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처분 유형만으로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원문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모두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소송 전 절차가 달라지나요?

원문에서 농도 구간은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처분 유형을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는 두 처분에 공통으로 제시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