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의자도 신문 중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피의자도 피의자신문 중 선임한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제한은 위법한 조력 우려를 이유로 한 별도 규정과 해당 사유의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불구속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을 받는 동안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을 곁에 두고 조언이나 상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신체가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에게도 인정되며, 신문 중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일도 그 권리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 요청과 제한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신문 중 변호인에게 묻는 행위는 피의자가 조사 장소를 벗어나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헌법재판소는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신문에 변호인을 대동해 조언을 구하려는 요구를 수사기관이 언제나 허용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불구속 상태에서는 참여를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는 위법한 조력의 우려를 이유로 제한을 정한 다른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제한 사유가 해당 상황에 적용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지 참여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과, 적용되는 제한 근거에 따라 거절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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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의 대상은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거절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에는 제한 규정과 사유가 실제로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설명만으로 특정 사건의 제한 사유가 적용되는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구속 피의자도 신문 도중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을 곁에 두고 상담하는 것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 참여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위법한 조력의 우려를 이유로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있고, 그 제한 사유가 해당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거절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