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거주 형태에 맞는 신청과 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해외에 살 때는 두 사람의 거주 형태에 따라 재외공관이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 뒤 신고 장소와 기한도 살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국에 있으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이용하고, 한 사람만 해외에 있으면 국내 배우자와 해외 배우자에게 각각 가능한 신청 경로가 있습니다.
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은 뒤에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신청 창구가 달라집니다
귀국 여부와 신청할 재외공관은 부부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외국에 있으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관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사는 부부는 어느 한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공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관은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관련 사항을 확인해 신청 서류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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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 배우자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거나, 해외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신청하더라도 서울가정법원이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하며, 신청 경로에 따라 상대 배우자에게 안내하고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법원 확인 뒤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시점은 안내를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때입니다.
그 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입니다.
다만 폭력으로 한쪽 당사자가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을 줄이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까지 마쳐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장소는 배우자의 거주지에 따라 구분되어, 해외 거주자는 관할 재외공관에, 국내 거주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해외에 살면 한국에 들어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모두 외국에 거주하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관은 관련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며, 법원이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합니까?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에 있는 배우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해외에 있는 배우자는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