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서 답변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참여는 어떻게 보장될까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 고지 내용과 변호인 선임·경찰 신문 참여의 조건을 살펴봅니다.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 권리와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답변의 범위를 선택하는 권리
진술거부권은 질문이나 신문에 응해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진술 전체를 하지 않는 방식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질문별로 답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답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신문 전에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진술거부권을 포기한 뒤 한 말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과 경찰 조사 참여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과 경찰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절차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하지만, 변호인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이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와 별도로, 실제 참여 신청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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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는 신문의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진술을 전부 거부할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경찰 조사에 반드시 참여하나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해야 하며,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