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과 피해자는 어떻게 구별될까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성폭력피해자를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두 용어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가리킵니다.
성폭력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는 법률이 정한 행위의 범위를, 다른 하나는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의를 확인하는 두 단계
먼저 성폭력의 뜻은 성폭력방지법 제2조만 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판단하기보다, 이 조항이 가리키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법은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정합니다.
그다음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뜻하는지 구분합니다.
법에서 정한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용어에 해당합니다.
즉, 행위의 정의와 피해자의 정의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가리키는 대상은 다릅니다.
법률 문서에서 두 표현이 함께 나오면 먼저 성폭력이 어떤 행위를 지칭하는지 살피고, 이어 피해자라는 말이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나 구체적인 사람의 법적 지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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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과 성폭력피해자는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피해자를 가리키는 말에는 직접 피해라는 기준이 붙습니다.
성폭력피해자는 법률상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며, 성폭력 자체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용어를 구분할 때는 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보면 됩니다.
성폭력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이 법이 참조하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